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늘어난다
7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로 확대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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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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