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9일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되면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부여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질병예방관리처로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과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청'은 '처'보다 낮은 하급 행정기관으로, 사실상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다. 예방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할 경우,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감염병 재난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질병예방관리처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는 감염병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더라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을 통한 위상과 역할 강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입법예고안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