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는 17일부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보고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를 취급할 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구입·양도·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조제·투약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지만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공문을 전달하고, 취급자 대상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며 “병·의원과 약국 등의 보유재고와 제조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관리대상 재고 점검 기능을 유예기간 종료 전 미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