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의료비지원사업’ 부분에 안내돼 있다.
단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환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