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3072개소가 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
의료기관 3072개소가 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
총 10만3998건 전화상담 및 처방 이뤄져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4.2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전화상담 , 대리처방 등 예외규정이 한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의료기관 3000여 곳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3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해 진찰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3072개소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개소, 종합병원 109개소, 병원급 353개소(병원 275개소·요양병원 73개소·치과병원 2개소·한방병원 3개소), 의원급 2596개소(의원 2231개소·치과의원 18개소·한의원 347개소)다.

이들 기관이 실시한 전화상담 및 처방 건수는 총 10만3998건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58건, 종합병원 2만522건, 병원급 1만7861건(병원 1만4093건·요양병원 3753건·치과병원 4건·한방병원 11건), 의원급 6만2757건(의원 5만9944건·치과의원 35건·한의원 2778건)이다.

10만3998건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이뤄지면서 청구된 금액은 총 12억8812만7000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이 4355만1000원, 종합병원 2억7470만7000원, 병원급 2억569만8000원, 의원급 7억6417만20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데이터만 반영된 것이어서 청구시기와 진료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건수와는 다를 수 있다”며 “향후 의료기관이 추가로 진찰료를 청구하면 수치는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월24일~4월12일 기준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월24일~4월12일 기준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