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IMS는 침술(한방) 아닌 현대의학”
의협, "IMS는 침술(한방) 아닌 현대의학”
WHO 공식입장으로 한의계 주장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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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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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Intramuscular stimulation)가 한방 의료행위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간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발간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에 IMS를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이며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침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IMS 시술이 해부학, 생리학, 진단학, 외과학 등의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전제돼야 하는 현대의학이며, 한의학의 침술과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WHO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로 보낸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발간물(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혀 기존 한의계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됐다.

WHO는 “해당 발간물은 오로지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의학 교육, 수련, 처치 및 연구를 위한 보편 용어를 제공하며 회원국 간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WHO는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나 권한도 없으며, 전통의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의료행위나 전통의학 등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WHO의 공식입장은 기존에 한의계에서 IMS가 전통의학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을 내세운 것이 오류임을 나타낸 것이며,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간의 IMS 시술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하고, “특히 이번 WHO 회신사항이, 지난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협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에도 적극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은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IMS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 계류상태에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 IMS 논쟁에 대한 본회 입장 전문

“IMS가 한방의료행위라는 근거는 없다”

지난 2009년 8월 4일, WHO가 본회로 회신한 공식문건에 의하면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에서 IMS를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하여, WHO는 서태평양지역에서 전통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해당 발간물이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WHO는 특정국가의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이는 전통의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밝혔다.

상기 WHO의 공식입장은 기존에 한의계 쪽에서 IMS가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을 내세운 것이 오류임을 나타낸 것으로,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

IMS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계 쪽에서는 전통의학의 범주이며, 의사가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침술이라고 주장해 왔고, 의료계에서는 IMS 시술이 해부학, 생리학, 진단학, 외과학 등의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전제되어야 하는 현대의학이며, 한의학의 침술과는 구분됨을 분명히 밝힘으로서, 이에 대한 양측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중이었으나 금번 WHO 회신은 그간의 IMS 시술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본회 엄모 회원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MS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동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한의계에서는 대법원에 IMS가 전통의학이라는 주장의 증거로서 상기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금번 WHO의 공식 회신을 통해 한의계 주장의 근거 없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본회는 금번 WHO의 IMS 관련 회신내용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동 회신사항이 대법원의 최종판결 시에도 적극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IMS 시술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부과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12일 대한의사협회장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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