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직원-의료기관 양벌 규정 헌법위배
의료법 위반 직원-의료기관 양벌 규정 헌법위배
헌법재판소, “형벌책임주의에 反함” 위헌 결정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8.1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때 병원이나 사업주(병원장)까지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의료법 조항(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강원도 한 병원에 근무하던 김 모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초등학생 19명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다가 기소되었으며 의료법(91조1항) 양벌규정 조항에 따라 병원측도 김 씨와 함께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병원측은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바, 담당재판부는 직권으로 동법(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재청을 하여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주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헙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상 양벌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의료법 규정(87조 1항 2호 중 27조 1항)에 따른 위반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양벌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의료법 이외에 양벌규정 조항이 있는 사행행위 특례법과 도로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본 콘텐츠는 대한병원협회의 보도자료 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