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기관이 확대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에 ‘의사 소견’이 추가된다.
#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기관은 2월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된다.
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신종 코로나 검사법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다.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데 6시간 소요된다. 기존 검사법인 판코로나 검사법은 1~2일의 시간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2단계에 걸쳐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사환자 기준의 사례정의가 확대 및 변경되면서 대응절차가 개정된다.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한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