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방문 장소는 소독 후 영업재개 가능”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방문 장소는 소독 후 영업재개 가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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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8번째 확진환자가 다녀간 대중목욕탕 영업허용 논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진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8번째 확진환자가 다녀간 대중목욕탕은 1월26일 오후 2시11분부터 오후 4시29분까지 머물렀던 공간으로 확인됐으며, 환경소독과 접촉자 확인을 위해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보건소에서 폐쇄, 환경소독 명령으로 2월1일 오후 5시께부터 폐쇄 및 소독처리를 완료하고, 폐쇄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익일(2일) 새벽 4시 이후 영업을 재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환경소독과 조치는 메르스 대응에 준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소독 조치가 이뤄진 경우 영업재개 등 해당 장소 이용이 가능하며, 영업재개 시점은 업체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장소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주변 CCTV, 카드결재 정보(1월26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30분 시간기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자체와 함께 찾아 밀접접촉자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날짜 및 시간 이용객 중 특히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이 나타날 경우 1339 신고 또는 군산시 보건소(063-463-4000, 063-492-4923)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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