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 적용되는 생물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한다.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하며,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