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공모기간은 3월5일까지며, 1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로 총 1억14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지급 된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공모 마감일은 3월19일이며, 4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 보건센터로 지정되면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원(6개월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