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외국 약사 면허자가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시험과목은 ‘약학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