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드론, 고령환자 관절연골손상 치료에 효과 있어”
“콘드론, 고령환자 관절연골손상 치료에 효과 있어”
51세 이상 관절연골손상 환자 대상 치료효과 입증 … 국제학술지에 게재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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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의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
세원셀론텍의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51세 이상 관절연골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콘드론’(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임상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30일 세원셀론텍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김명구 교수는 51세 이상 66세 이하 무릎 관절연골손상 환자에게 젤타입의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을 이식한 뒤, 최소 2년간 전향적으로 추적 조사했다.

연구 결과 환자의 무릎연골이 충분히 재생됐으며, 콘드론이 손상부위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 젊은 관절연골손상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은 합의됐으나, 고령 환자 대상 치료효과를 규명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젤타입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51세 이상 무릎 관절연골손상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법임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연구성과는 SCI(E)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에 게재됐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서동삼 센터장은 “콘드론을 사용해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 고령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법임을 입증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돼 매우 뜻깊다”며 “향후 콘드론의 건강보험 나이 보장범위가 더욱 확대돼, 관절연골손상으로 고통 받는 고령 환자들이 폭넓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하고 긍정적인 레퍼런스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드론은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이래 18년간 한국을 비롯 영국·네덜란드·폴란드·인도·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서 관절연골손상 환자치료에 사용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포치료제다. 지난 5월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나이 보장범위는 55세로 넒어졌으며,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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