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2월2일부터 13일까지 … 내년 1월부터 시범수가 산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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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는 12월2일부터 13일까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인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사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관으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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