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 실효성 확보해야”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 실효성 확보해야”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1.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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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료기관 2개소 이상을 개설한 의료인과 약사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 역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위 조항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며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판결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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