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는 쓸모없는 약?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쓸모없는 약?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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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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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최근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효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약이 치매 치료에 사용돼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급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은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약이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된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3000만건에 육박하며 청구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를 적용할만큼의 효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약효가 있다"고 답하자 논평을 통해 "반드시 답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맞는 것일까. 

먼저 효능 얘기부터 해보자.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들도 논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직접 처방하는 의료인들의 생각은 이들과는 조금 다르다.

본지에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정말 효과 없나?)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지만, 의료인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오랜 처방 경험과 논문 결과로 효능이 입증된 약물이라고 설명한다.

이전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당시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치매 환자라도 MMSE-DS(치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쓸 수 있는 약품이 정해져 있다"며 "알려진 것처럼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초기 증상에 처방하는데 처방 시 기대했던 효과는 충분히 내고 있는 약품"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처럼 완치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같은 약물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치매 증상의 완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약이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치매 치료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꼭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아니라도 뇌기능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김건하 교수도 "나라마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행태와 규제사항이 다양한 상황에서 단지 지정 국가 수가 적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신 엘카르니틴 계열 약품이나 징코민 등을 처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취소로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빠른 질환이다. 게다가 불가역적이기까지 하다. 아직 완치약이 없어 현재로서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이다. 이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 치매 치료 초기부터 값비싼 중증 치매 약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콜린알포세레이트'다. 

치매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질환이다. 돈도 돈이지만, 온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사화될 정도다.

그런데 당장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급여에서 퇴출하면 환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진다. 만약 급여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때문에 환자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지나치게 많이 처방되는 것은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돈이 되니 제약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제네릭을 찍어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급여 퇴출을 논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내년 6월까지는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급여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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