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 교육 실시
28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 교육 실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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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오는 28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주요 심의 사례 ▲질의응답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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