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낮아진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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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했다.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수술료 등의 평균 발생 비용의 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로 변경했다.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이는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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