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청구건수는 2929만건이며, 청구금액은 1조1776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바 없는 성분임에도 국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는 151만5000여건에 달했고,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 다만 이 제제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고 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료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