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에 내정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1개국)에 내정됐다. 임기는 3년이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1명을 집행 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에 참여하게 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 총 5개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배정돼 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을 대신할 집행이사국으로 우리나라 외에 말레이시아, 몽골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이 되면서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뤄지는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케 한다’는 WHO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