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부실 및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4일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이 자체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외부 전문검사기관, 즉 수탁기관에 각종 검사를 맡긴다.
보통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 관리료를 받는다. 이는 채혈 등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 즉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다.
반면 수탁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수탁하는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의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검체검사 수주를 받기 위해 수탁기관 간 할인경쟁 및 과도한 덤핑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이 지적이다.
남 의원은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검체검사료는 수가이므로 과도한 덤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인데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검체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을 검토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이 낮은 검사료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직접 수탁검사관리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