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내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주가 급여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 심의위원회는 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베스폰사주는 다음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며, 상한금액은 1병 당 1182만4200원이다.
비급여시 치료기간 당(2주기) 약 1억4000만원의 투약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47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11월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인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