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유합용 골 이식술 등 3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 등 3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발령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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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 등 3건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에 대해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했다.

#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은 요추 후외방 유합을 유도한다. 요추 후방 기기 고정술 후 L1~S1의 단분절 요추 후외방 유합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술방법은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해 후방 기기 고정술 후 L1~S1의 단분절 요추 후외방 유합술 시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3g(약 8cc)을 상하 횡돌기와 후궁외벽 및 척추경 외벽에 이식한다.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에는 시지바이오·노보시스, 복합재료이식용뼈, BMPGM025OS 외 11건이 있다.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척추 유합용 골 이식술은 척추 추체간 유합술 시 디스크 재건이나 척추 후외방 유합 유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추체간 유합술, 척추 후외방 유합을 유도한다.

시술 방법은 척추 추체간 유합술에 하이드로겔에 현탁된 P-15 펩티드와 수산화인회석(ABM) 입자로 이뤄진 골이식재를 케이지 안에 넣은 후, 척추체 사이 공간에 넣어 고정한다. 척추 후외방 유합 시에는 척추 후궁 위와 척추경 나사못과 막대 옆에 사용한다.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에는 스파이노텍, i-FACTORTM Putty, 복합재료이식용뼈, 900-010 외 3건이 있다.

# 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은 망막에 전기 자극을 가해 시각적인 인지를 유도한다.

시술방법은 망막에 전극배열판을 이식하고, 안구에 수신기 및 전기장치를 부착한다.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안경과 휴대용 비디오 처리장치를 연동시켜 시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용대상은 25세 이상의 환자여야 하며, 외부 망막 변성이 심한 환자여야 한다. 또 일부 잔류 빛 인지가 있어야 하며, 잔류 빛 인지가 없는 경우 망막이 전기 자극에 반응하는 환자여야 한다. 환자는 유용한 형태시에 대한 이전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이식 후 후속조치, 장비 장착 및 시각 재활을 꺼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환자여야 한다.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는 기산과학의 ‘Argus II Retinal Prosthesis System’, 이학 진료용 기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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