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세레타이드 7품목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기존 약가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6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타이드 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 까지다. 다만 종료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타이드는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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