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백순흠씨 의상자로 인정
김성수‧백순흠씨 의상자로 인정
복지부, 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결정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02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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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김성수씨와 백순흠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 김성수 의상자(사고당시 50세‧남)는 사건 당시 국립마산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이었다. 지난해 3월30일 국립마산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입원환자(피해자)와 만류하던 담당의사 및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간호주무사 김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 호텔 직원인 백순흠 의상자(사고당시 36세‧男)는 올해 4월 호텔 투숙객이 자살 시도를 벌이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 1명과 함께 달려들어 요구조자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급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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