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 급여권 진입 불발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 급여권 진입 불발
심평원,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휴온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조건부 비급여 가능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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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휴온스의 ‘조피스타정’이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최된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휴온스의 조피스타정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조피스타정이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된다"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심의결과.

2019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2019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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