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확인
9월1일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 확인
입원서약서 작성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병원, 환자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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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 환자 입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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