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P-15 펩티드 이용 골 이식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추가
‘ABM/P-15 펩티드 이용 골 이식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추가
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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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척추 유합용 골 이식술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에 대해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했다.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척추 유합용 골 이식술은 척추 추체간 유합술 시 디스크 재건이나 척추 후외방 유합 유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추체간 유합술, 척추 후외방 유합을 유도한다.

시술 방법은 척추 추체간 유합술에 하이드로겔에 현탁된 P-15 펩티드와 수산화인회석(ABM) 입자로 이뤄진 골이식재를 케이지 안에 넣은 후, 척추체 사이 공간에 넣어 고정한다. 척추 후외방 유합 시에는 척추 후궁 위와 척추경 나사못과 막대 옆에 사용한다.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며, 평가 유예 기간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전체 실시기관 중 최초로 환자에게 해당기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여→설문/토론/공청회→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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