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2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 적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였다.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3인실은 100분의 30 수준으로, 2인실은 100분의 40 수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 같이 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매달 200원 감액 받는다.
#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토록 했다.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준점수란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를 의미하며, 일당점수는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뜻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