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사실적 및 검사결과 등의 제출주기가 분기 단위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2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 규정에 따른 해당 기관의 준수사항을 최소화했다.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사실적 및 검사결과 등의 제출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변경했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관리책임자 교육·훈련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 변경 시 추가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여→설문/토론/공청회→전자공청회로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