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관리 강화위해 제도로 규정해야”
“전문약사 자격관리 강화위해 제도로 규정해야”
남인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0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전문약사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약사 직능에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사)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라며 “약사 역시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