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부터 이재민은 소득·재산 등의 여건이 변하더라도 6개월간 건강보험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한시적(6개월)으로 건강보험 감액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으로 부여 받는다”며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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