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증자 지원금에 대한 기부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병관리본부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을 법제화 했다. 또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 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