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의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성형외과의사 면허없이 콜라겐을 이용해 돈을 받고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한 정모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10여명을 대상으로 1회당 50만원을 받고 콜라겐으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제주경찰서는 12일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J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피부관리실에서 반영구시술행위를 한 L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침술도구와 한방서적, 인체모형도, 가짜 미국대체의학협회 자격증을 비치, 고객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얼짱·몸짱열풍에 편승해 비만클리닉을 차려놓고 박피제거, 쌍꺼풀 수술, 주름제거 등 불법 시술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남서 구속된 가짜의사 J씨는 10년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체득한 기술을 토대로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을 고용해 명의(?)로 이름 날리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최근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에서는 속칭 ‘오다리’를 고용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까지 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다리는 의사의 오다(Order)를 받아 의사들과 함께 시술하는 무면허시술자를 칭한다.
오다리는 서울보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허술한 구석이 많은 시골이나 지방 중소병의원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해 온 보조원이나 간호사, 사무장 등이 유사 의술을 배운 뒤 따로 병원을 차리거나 '진짜의사'와 함께 암암리에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계는 오다리의 수가 전국 500~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문의사가 해야 할 수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절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4년, 보건의료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면허관리가 전산화되면 가짜의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여전히 가짜의사들이 활개치고 있어 보건의료단속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