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사진)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혈액관리업무 등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혈액부족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 전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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