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30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2021년 10월1일부터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