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어 왔다”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