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된다. 또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환자 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했다.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추가했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또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사 환자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의료기기법’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 및 자료의 보존기간을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2년에서 재심사 신청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쇠자 이상사례 신고 활성화 및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 개선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