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동화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상실
동아ST·동화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상실
영진약품·코아스템·파마리서치프로덕트·파미셀·태고사이언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유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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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결과 동아에스티(동아ST)와 동화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해 인증연장 재평가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5개소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2019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로 변경됐다.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은 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해 고시에서 삭제됐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등 총 45개소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넥신

휴온스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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