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결과 동아에스티(동아ST)와 동화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해 인증연장 재평가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5개소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2019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로 변경됐다.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은 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해 고시에서 삭제됐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등 총 45개소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일제약 |
녹십자 |
대웅제약 |
대원제약 |
대화제약 |
메디톡스 |
바이로메드 |
보령제약 |
부광약품 |
비씨월드제약 |
삼양바이오팜 |
삼진제약 |
셀트리온 |
신풍제약 |
에스티팜 |
유한양행 |
이수앱지스 |
종근당 |
크리스탈지노믹스 |
태준제약 |
한국오츠카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한국콜마 |
한독 |
한림제약 |
한미약품 |
현대약품 |
CJ헬스케어 |
JW중외제약 |
LG화학 |
SK케미칼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
제넥신 |
휴온스 |
영진약품 |
코아스템 |
파마리서치프로덕트 |
파미셀 |
테고사이언스 |
알테오젠 |
에이비엘바이오 |
일동제약 |
코오롱생명과학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한국얀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