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 제정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 제정
소재 구입부터 3D 프린팅 후 출하까지 7개 분야로 구분

국제기준 요구사항 해설과 실제 사례 제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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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첨단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GMP)를 위한 가이드라인 7종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분말소결(PBF) 방식의 3D 프린터를 이용해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GMP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소재(금속분말) 구입부터 3D 프린팅 후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공정에 따라 7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운영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ISO 13485:2016)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설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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