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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