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 2·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에 포함된다.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2인실 입원료의 경우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으로, 3인실 입원료는 100분의 70으로 줄어든다.
개정 규정은 7월1일부터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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