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처방일수가 규정된다. 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했다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24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변경이 잦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산소치료 처방전 및 당뇨성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서식을 고시로 규정했다. 더불어 불필요한 용어정리 등을 위해 당뇨병환자의 처방전 발행을 ‘모든 의사’에서 ‘의사로’로 변경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를 90일로 규정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요양비 지급대상(산소치료)의 장애등급 표기방식 등을 변경했다.
비뇨기계통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변경했으며, 의료급여기관(요양기관)에 입원 중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의료급여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