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 가구 수가 500세대로 돼있다.
김명연 의원은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