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 회장선거가 연기됐다.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에 따른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가처분 소송은 종국 판결은 아니며 향후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선거 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산의회 비대위는 “재판부는 회원총회의 취지, 선거의 목적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감했으나 회원 정족수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보다 추후 문제없게 보완해 회원총회와 선거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타까운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장 선출과 단체의 조속한 통합을 위한 회원들의 뜻을 위해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실상부한 회원들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시 한번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구산부인과의사회 일부 의사들의 소송 남발, 회원총회, 회장선거 방해 행태를 규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