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 국산신약 29호의 '몰락'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 국산신약 29호의 '몰락'
허가당시 제출 자료 허위로 밝혀져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방침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8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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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국산 신약 29호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당시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에서는 회사 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2액의 최초세포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지실사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최근 공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e-메일(2017년 7월 13일)로 받은 것으로 볼 때, 당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되었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실시한 시험자료에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 시 최신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해 제출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요한 검증요소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직접 시험해 확인하기로 했다.

세포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도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또 생산단계에서는 유전학적 계통검사 실시 및 결과 보관을, 사용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투여내역 및 이상사례 등록 등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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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열이 형 2019-05-28 12:29:50
우웅렬이 형. 왜 뒷짐만 지고 계세요? 머라 한마디 하셔야지~~~ 이럴땐 쌩까고 배당만 받으ㅁ 된다~~ ㅠㅠ 이거예요?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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