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균주 및 관련 서류·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대웅제약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는 게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다.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