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의 신속한 대회원 민원처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해 1월 수원시 관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인력 규정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즉각적으로 해당 의료법 위반 수사(비현실적 당직의료인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사회는 이후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와 공조하여 관할 팔달구 보건소를 방문, 특사경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연루된 회원 3명 모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명은 각하됐으며, 2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근 CT 환수 연루회원 23명 전원 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결과에 이어, 도의사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간호인력규정 위반에 대한 특사경 수사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에 막고 연루된 회원들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대응의 선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의사회측은 "앞으로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지역의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