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되며, 기존 의약품안전국 직속이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는 마약안전기획관 산하로 편성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의 주요업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도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해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지난 3월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