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허가취소는 지난 3월 열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도의 허가취소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조건부 개설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